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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2207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오빠인 D와 1989. 4. 17.부터 2006. 4. 18.까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10. 12.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E은 위 매매계약의 대금을 C에게 직접 또는 C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2482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9.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대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E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원고의 매매대금(E이 주식회사 F에 대위변제한 금액)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E은 원고로부터 63,136,1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나1151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31.과 2017. 9. 28.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7. 5. 23.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들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하여 E 및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4. 18.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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