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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당 심에서 한 자백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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