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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4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 만 원) 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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