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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시급히 F을 대체 투입한 것으로서 F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K 또는 O 대신 F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을 경영하는 L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은 F의 위계 업무 방해 행위가 종료된 후의 사정이며, ② 피고인은, 기술자인 K, O이 투입될 수 있다는 F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서 F과 공모한 위계의 주체가 아니라 위계에 따라 피해를 받은 사람에 불과 하고, ③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L은 사촌 동생인 P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도 묵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관련 기술 분야, 숙련도 등을 특정하여 용역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도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아닌 F으로 하여금 기술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한 점, ② 인력 채용업무의 결재권 자인 L은 전에 같이 근무하였다가 관계가 소원 해진 F이 추천된 기술자들을 대신해서 근무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인력 수급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추천 받는 것처럼 인력 수급회사나 피해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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