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3713 판결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31(2015.01.29)

제목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요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5두523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누6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