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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1.18 2010구합1344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취소 청구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한다)은 하천법 제3조, 제24조제25조(이하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참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ㆍ활용하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ㆍ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ㆍ중점적으로 관리ㆍ시행하는 사업이다(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같은 날 그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는 2009. 6. 8. 4대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2009. 8. 2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나. 4대강 사업의 주요내용 (1) 4대강 사업은 ① 기후변화의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② 장래 물 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확보량 13억㎥ 증대를 목표로 하는 ‘물 부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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