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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2.22 2011나4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6. 28. B에게 10,000,000원을 그날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총 100회에 걸쳐 매일 130,000원씩 지급받는 방식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이미 변제받은 2,489,000원과 판결받은 5,470,000원을 제외한 대여잔금 5,0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들은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부당한 허위 판결(울산지방법원 2006가소130503호, 울산지방법원 2007나2633호, 대법원 2008다42676호, 울산지방법원 2009재나189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 각 소송에서 당시 법관들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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