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0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58581호, 울산지방법원 2006나1718호로 572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2만 원 및 정신적 손해와 소송비용 등 합계 68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의 재판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위 각 소송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법관들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