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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4 2012나5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82006호로 B를 상대로 “B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용역비(수임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4.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04나27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4. 12.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 2005다20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3. 11. 상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들의 부당한 허위판결로 인하여 B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 소송에서 당시 법관들의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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