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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8 2017노574
뇌물수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 K 군청 해양개발 계장인 피고인이 위 K 군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민간업체 관계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2,6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X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 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중 직원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5,01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및 금품 상당액( 시계 및 2,050만 원 상당의 돈) 을 모두 공 여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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