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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5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4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항만 공사 K 팀의 과장으로 원심 판시 각 사업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들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D, C, B 및 AH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14,75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고, 또 D에게 뇌물 2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피해자 부산 항만 공사를 기망하여 7,436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항만 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물론이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 부산 항만 공사의 시스템 개발비 마련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범행 동기 내지 정상 참작 사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한 제 1 심 공동 피고인 D, C, B 및 A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 내지 향응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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