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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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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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