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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91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 (1,500 만 원 )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위 피해금액 중 2,000만 원 상당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단계 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과 같은 벌금 형의 선 고가 검사가 구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실효적인 형벌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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