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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08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2.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한 2015. 4.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11. 18. 피고 B과 이자를 월 20만 원로 감축하고, 변제기한을 2016. 9. 30.로 연장하면서 피고 B이 이자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B이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5.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대여금채무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 하는 경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D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서명하여야 이 사건 변제이행각서가 효력을 가지는데, E이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임의로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변제이행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변제이행서)에 있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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