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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18:40경 김해시 B에서 택시비 3,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cm )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음에 오면 택시비를 줄 것인데, 왜 따라오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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