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환경플랜트 기계 및 축산용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4,596,7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