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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단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대학입시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8월 임금 2,19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20,976,259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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