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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14 2013고단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 E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 근로자의 급여 지급,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2. 2.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1월분 임금 2,382,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271,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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