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3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여관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