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8: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9:13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적재하여 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및 창문틀(약 60~70kg)을 피고인의 F 포터 차량에 실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압수를 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거리 사진 첨부에 대한), 이동거리 지도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