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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76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 G, H,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I가 피해자 J 등 K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M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부 회복되었던 점 외에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피해자 J, N, O, P, Q, R, H, F, S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L, T, U도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 금액은 전체 피해 합계 금 111억여 원 중 피해자 V의 5억 4,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군부대의 동의 등 개발절차가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사업계속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 범의가 그리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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