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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08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3. 5.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선생의 정신을 승계, 발전시켜 통일조국 건설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1.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 법인에 관하여 2012. 9. 13. 이사장 D, 이사 E, F, G, H, I에 대해 각 2007. 3. 9. 퇴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 말소등기가, 이사 J, K, L에 대해 각 2012. 9. 13. 취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취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3. 5. 8.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7244호로 201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위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957호로 원고 법인(대표자 이사 J)을 상대로 하여 위 각 임원 말소등기와 이사 취임등기의 원인이 된 '2012. 9. 13. 총회에서 J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 K, L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1. 위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9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같은 달

4.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J은 피고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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