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40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D은 부산 동래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I호텔 건물을 소유하였다.

피고는 위 I호텔에 인접한 부산 동래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다.

D은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9. 8.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G 토지를 위 I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교환계약 원고와 D은 2013. 4. 19. 원고와 E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기 양평군 S, T, C, U, V, W, X, Y, Z, J, AA, AB, AC 등 총 13필지(이하 ‘F리 13필지’라 한다)와 당시 D 소유인 H 토지, G 토지 및 그 지상 I호텔 건물을 교환하되, 원고가 D에게 4억 원 4억 원 중 2,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 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을 교환차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2013. 6. 15. F리 13필지의 1/2 원고 지분만 교환대상으로 하되, 그로 인한 차액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D에게 F리 13필지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합의합니다.

원고는 D에게 F리 13필지의 1/2 지분과 17억 8,000만 원 현금 13억 5,000만 원, 애초 교환계약상 잔금 3억 3,000만 원, 오락실 보증금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