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329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