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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8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96.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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