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에게 “아는 손님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금 융통하는데 3억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원만 손님인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일부는 자신이 차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수수료로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서관 1104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사본(H주식회사발생), 차용증(D), 영수증(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E으로부터 어음 할인 요청을 받고 어음을 할인해 주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기를 한 달로 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한 달 후에 피고인이 상환하지 않아 본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E으로부터 변제기를 한 달 뒤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