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 C은 2011. 3. 무렵 원고의 부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그 가족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나. C은 2011.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2011. 11.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까지 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날짜 금액(원) 2011. 4. 13. 600,000
5. 13. 600,000
6. 13. 600,000
7. 13. 600,000
9. 14. 600,000 10. 13. 600,000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012. 9. 14.부터 2014. 9. 13.까지로 정한 주택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보증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G은 2013년 무렵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7. 29. 이 사건 원고(A)와 피고(B)를 공동피고로 하여 추심금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3347)를 제기하면서, 원고(A)에게는 위와 같이 추심된 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B)에게는 위 추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A)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2. 5. G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용되면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8. 20.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나2841)에서 원고(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