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206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