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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2671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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