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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8나65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2)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하면서 실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그대로 취신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것이 아니고,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감정인 I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평가서 내용 중 [7. 실지조사실시기간 및 내용]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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