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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하면서 실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그대로 취신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G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평가서 내용 중 [Ⅳ 대상 물건의 개황]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감정인의 감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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