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9조 제3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피고,피상고인
로레알 (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336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원고가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340416호)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1998.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종전의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종전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1999. 2.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PLENITUDE' 또는 'HYDRAMATT'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위 'HYDRAMATT' 부분을 다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일반수요자들이 'hydra'와 'matt'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기는 어려워, 일반수요자들은 위 'HYDRAMATT'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된 인용상표 "MATT"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98허10161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위 심결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1999. 10. 29. 위 심결취소판결의 인정 사실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1999당93호,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면서 위 심결취소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원고(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한 것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HYDRA' 부분은 수분을 함유한 보습성분의 화장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MATT'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HYDRA'의 의미가 보습성분의 화장품이라는 사실이 당해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