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141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