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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6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16. 7. 3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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