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19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2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원고 B에게 3,956,81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2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원고 B에게 3,956,819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