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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19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2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원고 B에게 3,956,81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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