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7 2015고단1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3:52 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