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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9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9월 초순경부터 2012. 3. 9. 17:00경까지 부천시 C에서 여종업원으로 D과 E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에게 50,000원 또는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휴대폰 문자사진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범자가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점에 있어서 죄중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인 B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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