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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0:52경 삼척시 정하동 대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라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손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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