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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22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은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 등으로부터 리니지 게임머니(아덴)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동거녀로서 E 부재 시 성남 아이템 사기 기술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환전한 돈의 출금을 지시하며, 피고인 B은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출금지시를 받아 에이티엠(ATM) 현금인출기에서 아이템을 환전한 돈을 인출하고 위 E 또는 E이 지시한 아이템 사기 기술자에게 송금하기로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환전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3. 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대구 동구 F아파트 108동 2002호에서 속칭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나 ‘피씨방 업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아덴에 약 15~25%의 마진을 붙여 3,771명의 구매자에게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합계 843,896,200원의 매출을 올리고, 피고인 A은 E이 없을 경우 성남에 있는 아이템 사기 기술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출금을 지시하며, 피고인 B은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환전한 돈을 에이티엠(ATM)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E 또는 E이 지시한 아이템 사기 기술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대구 동구 F아파트 108동 2002호에서 아이템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E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G의 아이디 ‘H’, 비밀번호 ‘I’,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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