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7나44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16. 9.경 행정사 C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 요지는 ‘C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원고로부터 월정액 200,000원을 받고 각종 민ㆍ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주기로 하고,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관련 민ㆍ형사소송에 관하여 5건의 법률 관계 문서(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항고장, 고소장, 참고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C이 준비서면 등 위 5건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 고로부터 2009. 1. 2.부터 2015. 12. 3.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321,000원을 받은 사 실은 인정된다.

C이 원고를 위해 작성해준 서류에는 정보공개청구서, X-RAY 분석서, 탈세제보서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서류와 항고장, 준비 서면 등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소송서류들이 있다.

그러나 C이 작성한 행정문서들의 수량 및 분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행정사가 문서 1장을 작성해주는 대가가 적어도 5,000원을 넘는 점, 행정 문서와 소송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들을 스캔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든 점 등을 감안하면, C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 의 작성 대가 및 소송서류 작성에 소요된 실비변상 수준을 넘어 법률사무취급의 대가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률상담 및 소송관련 서류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준 대가로 C에게 돈을 지 급하였을 뿐 그 외 서류들 작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없이는 C의 변명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C 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