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⑴ 원고는 2012. 12. 7. A(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과,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A은 2012. 12. 7.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10억 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3. 24. 신한은행에 A의 대출 원리금 658,927,566원을 대위변제하고 174,890,245원을 회수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A과 피고는 2015. 2. 4. [별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의 진행과 배당이의 ⑴ 201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9. 7.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54,017,555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⑵ 원고는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사전사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곧 현실화하여 원고의 A에 대한 사전ㆍ사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