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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 및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451 | 상증 | 1994-04-04
[사건번호]

국심1994부0451 (1994.4.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 및 ○○의 주식이 분산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주식회사 OOO 건설의 주주로서 90.12.28 및 92.12.22 동 법인의 증자시 아래와 같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90.12.28 : 3,000주, 92.12.22 :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단위 : %, 원)

출자자

관 계

지분율

증 자

90.12.28

92.12.22

OOO

OOO

OOO

OOO

OOO

본인(대주주)

타인

처남

장인

36

12

12

28

12

9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30,000,000

180,000,000

60,000,000

60,000,000

140,000,000

60,000,000

100

250,000,000

500,000,000

* 1주당 가액 : 10,000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90.12.28 증자분) 및 OOO(92.12.22 증자분)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6 증여세 18,270,000원 및 동 방위세 99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고 위 OOO 및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며 또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 및 OOO의 주식이 분산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90.12.28 유상증자분의 경우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고 92.12.22 유상증자분은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으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자는 청구인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위 OOO 및 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위 OOO 및 OOO과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이 86.2.28 설립된 때부터 이 건 증자시까지 이사의 직에 있었고 이 건 증자에 관한 90.12.24 및 92.12.19 개최한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동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 작성)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위 OOO 및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위 OOO 및 OOO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므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의도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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