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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928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천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한 점,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현재까지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반복되는 범행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무엇보다 꾸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최근 피고인의 모친을 한정 후견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한정 후 견이 개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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