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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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