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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D), 가벼워서(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부 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자백하고 반성,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등) 과 원심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 A의 경우 공범 L에 비하여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과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과 원심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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