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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동부 구치소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2:07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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