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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 두드린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에서 어깨동무를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강제 추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만일 강제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 취업제한 명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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