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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42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8. 23:35 경 위 ‘F’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친구인 G와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도우미인 피해자 H( 여, 49세) 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이 씨발 년 아, 다 죽고 싶어, 이 씨 발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8. 23:35 경 위 ‘F’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42 세) 이 위 1 항과 같이 H을 폭행하자 이를 따지 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 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 사진,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사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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