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23:00 경부터 23:35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23:3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적발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