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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2721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흉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목이 졸린 흔적도 없다.

②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과학적 근거 없이 추정하고 변경하였으며, 부검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중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와 36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의 처가 눈치 채지 못하게 통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또한 불가능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범행시간 이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범행시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찾아간 바가 없다.

③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는 보조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보조자물쇠의 열쇠를 소지한 바가 없어, 범행 후 보조자물쇠를 잠그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나온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장치에 고장이 난 CCTV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의 시간에 약 14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추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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